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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33대 임원개선에 따른 감사 입후보자 자격 안내
2020-02-10 10:47:18 - 작성자관리자 (admin) IP : 119.207.55.198 조회수34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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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33대 임원개선에 따른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※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운영규정 제12조 1항 3목
① 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3. 감사는 각 회원단체의 임원 중에서 대의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.